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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1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09,316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2.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비철사출성형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4. 5. 30. 포천시 D 임야 3,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4. 6.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세우기로 한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56,690,288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 및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6개동 등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686,400,000원으로 하는 공장신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금 438,409,316원. 위 금액을 2016.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함. 이자 2016. 9. 12.부터 연 5%. 위 기한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 기타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여도 이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438,409,316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2.부터 2016. 12.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7.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2017. 4. 6.부터 이 사건 2017.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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