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천시 C에 위치한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직원 F 공소장에는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24. 회의에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F가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에게 “B은 2016. 1. 23.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인 G와 2017년까지 세라믹 온풍기 26만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품개발도 마친 상태인데 금형비, 개발비용으로 15억 원을 지출하고 나니 양산자금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다. 양산자금을 투자하면 추후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주식 공개 될 때 지분을 주고, 온풍기에 들어가는 발열체 부분 제조기술을 E에 이전해 준 후 발열체를 생산하여 B에 납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G가 아닌 자칭 G의 대리인인 미국인 I과 사이에 법적 실효성이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그 양해각서를 마치 법적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공증한 것일 뿐이었고, 2015년 초경 G 대표로부터 향후 세라믹 온풍기를 주문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2016. 5. 4.까지 전혀 주문이 없었고 그 대표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여서 G를 통한 수출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제품연구 및 생산, 수출을 위한 자금이 아닌 B 및 피고인의 처 명의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기존 외상대금, 체불임금 등 총 10억 원 내지 15억 원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2017년까지 G를 통해 미국에 세라믹 온풍기 26만여 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