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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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