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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1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자 각서에 기한 30,0000,000원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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