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6 2019가단4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637,970원 및 그 중 105,823,822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19. 6.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