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5:4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부근 도로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 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