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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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