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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3: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도주차량 1회,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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