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15 2020가단111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