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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66671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군재정관리 단 계약 처 B 과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군인( 계급: 중령) 이다.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 성실의무위반( 갑질 행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견책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2020. 4. 24. 피고를 상대로 전체 징계 기록( 목록을 포함하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 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일부 정보의 공개를 허가하되,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처분 중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와 참고인들이 현재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점, 참고인들은 원고의 피 평정 자로 각 참고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점, 각 참고인들이 모두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서면으로 요청한 점, 원고는 향후 징계 항고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본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함. 원고는 2020. 5. 14. 국군재정관리 단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고, 2020. 6. 15. 피고에게 재차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2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원고가 명시하지 않았던 ‘ 계급’ 이 추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 각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을 제 5, 7, 8, 10, 12, 14호 증).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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