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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9.09 2015가단3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이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안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7. 30. 950만 원(변제기 2012. 7. 30.), 2009. 9. 15. 2,000만 원(변제기 2014. 9. 15.), 2009. 9. 15. 1,960만 원(변제기 2014. 9. 15.), 2011. 12. 9. 216만 원(변제기 2014. 12. 19.)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B이 위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이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9. 29. 안양농업협동조합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원고가 안양농업협동조합에게 위 B을 대신하여 합계 37,658,159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위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6.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 9. 10. 접수 제90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B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양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고 B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4. 9. 29. 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B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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