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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84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규정된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누범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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