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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566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965,498원, 원고 B에게 6,640,498원, 원고 C에게 6,017,123원, 원고 D에게 5,98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임금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특별대리인인 K은 피고 대표자인 L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들은 L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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