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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23]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상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42세)의 배우자인 B과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 20:00경 대전 대덕구 H아파트 109동 옆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I(사건 이후 J로 변경)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채 천천히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넷을 밟고 올라 가 주먹으로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치면서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이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가 승용차 앞 본넷에 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유리에 매단 채, 불상의 속력으로 그곳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같은 구 송촌동에 있는 송촌소방서 부근 앞길까지 운행함으로써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길가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2: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위 B을 찾으러 온 피해자 G을 우연히 만나 B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위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마누라 단속이나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뒤돌아선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28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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