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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150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두15092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원고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피상고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들과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의 시설편의제공조항 중 노동조합 사무실과 집기비품의 제공을 넘어서 사무실 유지관리비, 차량과 그 관리비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삼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운영비 원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서 여건의 변화에 적용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그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뜻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로 하여금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디로 강행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해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단체협약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문언상 이 사건 단체협약들과 단체협약 별도합의서의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여타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원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데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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