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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10254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B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아산시 C 일원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고시: 2013. 4. 10. 아산시 고시 D, 2013. 4. 22. 아산시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1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12. 17.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아산시 F 대 33.7㎡(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39,004,380원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39,471,120원으로 증액(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실보상금의 증액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대상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임 수용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토지인 아산시 G 대 297.4㎡(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로부터 분할되었으므로, 그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수용재결감정, 이의재결감정, 이 법원의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는 모두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보상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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