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39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저장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짝태요리에 양념스프로 첨가할 목적으로 중국산 미신고 수입식품인 편이양념을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