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2013. 5. 27. 매각한 서울 중구 D 외 2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에이-10호 사무실과 지하 2층 2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사무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F자치운영위원회(이하 ‘상가자치회’라 한다)가 2007년경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부동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무실은 상가자치회와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 관계에서 상가자치회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사무실의 매각대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은 상가자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각대금을 그 적법한 소유권자인 상가자치회에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식회사는 주주 등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2013. 5. 9.자 주주총회 결의와는 다르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