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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혈액감정, 감소수치 0.006% 포함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농협 앞 도로까지 본인 명의의 C 렉스턴을 약 1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감소수치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호흡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였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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