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이하의 각 “피고 주식회사 C”을 “C”로, 제3면 제3행 이하의 각 “피고 C”를 “C”로 각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이 C에게 4억 원을 투자하면서 오로지 위 투자금 4억 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C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C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들과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바,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C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피고들도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C만이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까지 피고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C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과 C가 동업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