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9-10322 (2001.03.29)
세목
특소
요 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군 납품업자 기준 규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 생략 )
2. 우리 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군” 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미납세ㆍ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ㆍ법 제15조 제1항ㆍ법 제17조 제1항 및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ㆍ제20조 제4항ㆍ제22조 제1항ㆍ제26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법 제18조 제1항의 면세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 ( 생 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22641-1325(1987.06.29)
【주한외국군에 납품시 특소세면제받음】
【회신】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