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와동 503 잡종지 1,348㎡에 관하여 2010. 12. 31. 점유취득시효...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 및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대덕구 와동 383-13 토지(원고 본사 건물 부지 용도로 1973. 8. 1. 취득), 대덕구 연축동 181-3 토지(원고 본사 건물 부지 용도로 1973. 8. 23. 취득), 대덕구 와동 20-5 토지(원고 본사 건물 부지 용도로 1975. 11. 4. 취득) 및 대덕구 와동 26 토지(원고 본사 건물 부지 및 운동장 부지 용도로 1977. 9. 5. 취득,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주변토지’)에 접하여 있고, 피고가 2016. 4.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이전까지 미등기, 미등록 상태로 존재하였다.
원고는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한 1974년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변토지를 본사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이 사건 주변토지에 접한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변토지 지상에 1975년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1979년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국유의 잡종지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한 후 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6. 4. 15. 접수 제74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2016. 4. 28.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면서, 2016. 5. 12.까지 대부료를 납부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대부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검토를 위해 계약체결기한을 2016. 5. 26.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한 후, 2016. 5.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부재산 신청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