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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소위 ‘자료상’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피고인은 ‘자료상’이 아니라 단지 거래실적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5,000만 원, 환형유치 비율 1일 환산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위 ‘자료상’이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그가 도모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는 자료상과 마찬가지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자료상의 경우보다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을 할 필요성이 마찬가지로 있다고 할 것이고,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해석의 균형성 형법 제247조, 제288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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