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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24. 경 김해시 B 자신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비자금 관리 통장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통장을 빌려 주면 3개월 간은 매월 6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전화로 받고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C) 과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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