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74,229,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8.부터 2015. 1.까지 사이에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의정부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극세사원단(아크릴사)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5. 8. 18. 소외 회사에게 별지
1. 미수현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별지
2. 미수현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결국 2015. 9.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잔여물품대금 117,409,2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5가단64052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 위 잔여물품대금이 117,409,24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나, 피고 B이 2015. 3.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이 인정되어(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라고 한다) 201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피고 B의 부(父)이다]는 2014. 10. 14. 원고 대표이사 F의 처(妻) G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10. 31.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7, 18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외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 부분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여물품대금이 117,409,2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