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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09: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남 포항시로 떠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다방 선불금 사기 범행이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는 않고 변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짧은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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