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2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창원시 의창구 G 임야 3344㎡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C는 102053분의 16187.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