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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1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건

2018고합1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

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피고인

A

검사

홍완희(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아인

담당변호사 조찬만, 한새봄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3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및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F)'라는 사설 B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 H 등은 지분 86%로, 피고인은 지분 14%로 각 정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8,565,651원1)을 포탈하고,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860,691,994원2)을,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소득세 36,212,349원3)을 각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896,904,343원을 포탈하는 등 총 905,469,99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분석, 텔레그램 메신져 출력본, H과의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세포탈 세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고발장, 수사보고(국세청 포탈세액 산정 참고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금을 입금한 입금계좌와 연결된 안전계좌의 거래내역, 거래내역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F)'라는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미식축구, 하키 등 운동경기에 대한 승무패 예측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사설 B 사이트, 즉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아니라, 홀, 짝에 베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다리게임'을 하는 사이트, 즉 운영자와 이용자가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에 해당할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① 주장).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였던 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 중 14%를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한다는 명목하에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을 전혀 얻지 않았으므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②주장).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및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사설 B 사이트로서, 이용자들이 도금 입금계좌(충전계좌, 이하 '이 사건 충전계좌'라 한다)에 1게임당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의 돈을 입금한 후,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미식축구, 하키 등 운동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은 배당금을 취득하는 반면, 적 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건 돈을 환수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49,50, 163, 267, 268쪽).

2)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포통장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 중 한 명인 H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H 또는 H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 내지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수사기록 제1권 163, 165, 166쪽).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본사 사무실이 있는 필리핀 마닐라로, 같은 기간 5회에 걸쳐 H의 지시를 받고 마카오로 각 출국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44, 145, 163, 174쪽).

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한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고신고를 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고(이하 '통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대가로 별도의 자금을 투입함이 없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 중 14%를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65,167, 168, 268쪽).

나.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2)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관련 법령 및 관련 판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고, 그 발행 ·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운동경기 결과의 적중이라는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었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데 지급된 돈은 그 즉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발행 · 판매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배당금을 얼마나 받게 될지 등을 즐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사설 B 사이트가 아니라 홀, 짝에 베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일종의 '사다리 게임'을 하는 사이트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사설 B 사이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사다리 게임'을 하는 사이트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②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4)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빈번하게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를 오가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공급, 그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전달 내지 분배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처음 운영되기 시작할 때부터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163, 164쪽).

2)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대포통장에 통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지분 중 14%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고정적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14%를 받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67쪽).

3)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의 14%를 받기로 한 것과 별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직원인 I 등에게 시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면서 그 수수료로 인출액의 3%를 받아 I 등에 대한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 22쪽).

4) 한편, 피고인은 '통장사고가 발생하여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갚느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168, 169쪽), I 역시 '통장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피고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많았다', '피고인이 갚아야 할 빚이 1~2억 원 정도 되었다'는 취지로(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 15, 16쪽) 각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위 각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한 이상, 피고인을 단순 직원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9월 ~ 8년

나. 벌금형 : 448,452,171원 ~ 1,121,130,42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9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까운 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한 점, 피고인의 지분과 이득 정도,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C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D'을 모방한 'E(F)'라는 사설 B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G, H 등은 지분 86%로, 피고인은 지분 14%로 각 정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7. 27.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31,039,455원을 포탈하고, 2016. 1. 25.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2,392,562,428원을, 2016.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년도 소득세 153,963,803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2,546,526,231원을 포탈하는 등 총 2,577,565,686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별지 표 중 '도금 입금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여 도금을 입금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로 31,039,455원을,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로 2,392,564,064원을, 2015년도 소득세 153,963,898원을 각 추가로 더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은 이 사건 충전계좌와 연결된 도금 수취계좌(안전계좌, 이하 '이 사건 안전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어 보관되다가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충전계좌와 연결된 안전계좌의 내역 및 이 사건 안전계좌의 총 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별지 표 중 '도금 입금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안전계좌의 총 입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인지에 관하여 안전계좌별로 살펴보도록 한다(다만, 이 사건 안전계좌 중 AE AC은행 계좌의 경우, 그 총 입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E AC은행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안전계좌에 관하여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1) M N 계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계좌 중 K 우체국 계좌, U 우체국 계좌, AW 기업은행 계좌가 이 사건 안전계좌 중 M N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상, M N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K 우체국 계좌, U 우체국 계좌, AW 기업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 N 계좌의 총 입금액 443,151,531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M N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275,497,031원5)을 제외한 167,654,500원(= 443,151,531원 -275,497,031원)6)은 K 우체국 계좌, U 우체국 계좌, AW 기업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167,672,500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P 기업은행 계좌, R S은행 계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계좌 중 K 우체국 계좌, AW 기업은행 계좌, AY 기업은행 계좌가 이 사건 안전계좌 중 P 기업은행 계좌, R s은행 계좌로 각 연결되어 있었던 이상, P 기업은행 계좌, R S은행 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 중 K 우체국 계좌, AW 기업은행 계좌, AY 기업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각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P 기업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8,814,969,000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P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1,803,326,000원7)을 제외한 7,011,643,000원(= 8,814,969,000원 - 1,803,326,000원)8), R s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2,198,263,500원 중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R S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290,515,000원9)을 초과한 1,907,748,500원(= 2,198,263,500원 -290,515,000원)10)은 K 우체국 계좌, AW 기업은행 계좌, AY 기업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각 입금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7,011,643,000원, 1,907,748,500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W X 계좌, Z 기업은행 계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계좌 중 U 우체국 계좌가 이 사건 안전계좌 중 W X 계좌, Z 기업은행 계좌로 각 연결되어 있었던 이상, W X 계좌, Z 기업은행 계좌에 각 입금된 금액 중 U 우체국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각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W X 계좌의 총 입금액 822,638,500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W X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289,688,500원11)을 제외한 532,950,000원(= 822,638,500원 -289,688,500원)12), Z 기업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3,981,077,000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Z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출금된 2,043,636,000원13)을 제외한 1,937,441,000원(= 3,981,077,000원 - 2,043,636,000원)14)은 U우체국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각 입금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532,950,000원, 1,937,441,000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M AF AG은행 계좌, W AI 계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계좌 중 AB AC은행 계좌와 이 사건 안전계좌 중 AE AC은행 계좌는 그 각 계좌번호가 'AD'로 동일한 계좌인바, AB AC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안전계좌 중 M AF AG은행 계좌, W AI 계좌로 각 입금된 금액은 다른 안전계좌인 AE AC은행 계좌에서 각 입금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안전계좌 사이에 이동한 금액이므로, AE AC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전부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에 이미 포함된 이상,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 중복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 AF AG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1,262,022,900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M AF AG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22,902,900원15)을 제외한 1,239,120,000원(= 1,262,022,900원 - 22,902,900원)16), W AI 계좌의 총 입금액 1,320,520,000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W AI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510,000원17)을 제외한 1,320,010,000원(= 1,320,520,000원 - 510,000원)18)은 AB AC은행 계좌 내지 AE AC은행 계좌에서 각 입금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안전계좌 사이에 이동한 금액이거나 이 사건 충전계좌 이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무관한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1,239,120,000원, 1,320,010,000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5) AK 기업은행 계좌, AR X 계좌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안전계좌 중 AK 기업은행 계좌에는 2015. 3. 30.부터 2015. 4. 2.까지 매일 연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다가 2015. 4. 3.부터 2015. 4. 29.까지 그 입금이 중단되었고, 2015. 4. 30.부터 다시 입금이 시작된 사실, AK 기업은행 계좌에 2015. 3. 30.부터 2015. 4. 2.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80,181,161원19)이고, 2015. 4. 30.부터 2015. 11. 24.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3,336,978,882원20)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안전계좌 중 AR X 계좌에는 2015. 9. 21.부터 2015. 11. 5.까지 매일 연속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다가 2015. 11. 6.부터 2015. 11. 8.까지 그 입금이 중단되었고, 2015. 11. 9.부터 다시 입금이 시작된 사실, AR X 계좌에 2015. 9. 21.부터 2015. 11. 5.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2,411,059,000원21)이고, 2015. 11. 9.부터 2015. 12. 7.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은 5,197,752,821원22)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도박사이트의 안전계좌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2~3개월 정도 사용되다가 교체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 도박사이트의 안전계좌로 사용되다가 위와 같이 사용이 중단된 후 다시 같은 도박사이트의 안전계좌로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이 사건 도박사이트 직원인 I 역시 '대포통장을 1~2개월 정도 사용하고 바꿨다', '1~2개월 정도 사용하면 대포통장 명의자가 다른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넘긴다', '대포통장을 실제 사용한 기간은 1~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등을 고려하면, AK 기업은행 계좌에 2015. 4. 30.부터 2015. 11. 24.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 3,336,978,882원[AK 기업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3,417,160,043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AK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80,181,161원을 제외한 3,336,978,882원(= 3,417,160,043원 - 80,181,161원)과 같은 금액이다], AR X 계좌에 2015. 11. 9.부터 2015. 12. 7.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 5,197,752,821원[AR X 계좌의 총 입금액 7,608,811,821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AR X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출금된 2,411,059,000원을 제외한 5,197,752,821원(=7,608,811,821원 - 2,411,059,000원)과 같은 금액이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AP 기업은행 계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충전계좌 중 AM AN은행 계좌가 이 사건 안전계좌 중 AP 기업은행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상, AP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AM AN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P 기업은행 계좌의 총 입금액 4,049,332,000원 중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으로서 AP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보관 · 출금된 41,010,000원23)을 제외한 4,008,322,000원(= 4,049,332,000원 - 41,010,000원)24)은 AM AN은행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4,008,322,000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안전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별지 표 중 '도금 입금액'란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초과 금액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포탈세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표 중 '부가가치세 포탈액'란의 ①과 같다.

2)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표중 '부가가치세 포탈액'란의 ②와 같다.

3)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표 중 '소득세 포탈액'란의 ③과 같다.

4)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별지 표 중 순번 1의 입금액이다.

6) M N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20~139, 144, 147, 148, 171, 181, 184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7) 별지 표 중 순번 2의 입금액이다.

8) P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1 ~ 25, 28~1026, 1028~1430, 8011~11815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9) 별지 표 중 순번 3의 입금액이다.

10) R s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125~144, 146~962, 965, 966, 972~978, 981, 98z, 984, 987, 988, 991, 993, 994, 997, 1003, 1005, 1006, 1008~1012, 1014~1016, 1018, 1023, 1024, 1027, 1028, 1031~1035, 1038, 1040, 1043~1045, 1048, 1052, 1053, 1056, 1062, 1066~1068, 1070~1075, 1077~1079, 1083, 1086, 1087, 1091, 1095, 1098, 1100, 1101, 1103, 1106, 1111~1113, 1115, 1118, 1126, 1127, 1129, 1132~1135, 1137, 1138, 1141, 1143, 1151, 1155, 1158, 1160~1163, 1168, 1171, 1179, 1180, 1182~1186, 1188, 1193, 1194, 1198, 1199, 1201, 1202, 1206, 1207, 1209, 1211~1215, 1217, 1219, 1220, 1225, 1226, 1231, 1232, 1237, 1240, 1242, 1244, 1245, 1255, 1256, 1260, 1262, 1266, 1267, 1269, 1272, 1277, 1278, 1282, 1295, 1297, 1299, 1302, 1303, 1305, 1309, 1314, 1315, 1318, 1321, 1323, 1324, 1326, 1329, 1331~1344, 1346~1350, 1352~1357, 1359~1375, 1377~1428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11) 별지 표 중 순번 4의 입금액이다.

12) R S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2~284, 286, 288~290, 293~302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13) 별지 표 중 순번 5의 입금액이다.

14) Z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1, 6~11, 13, 14, 17, 22, 23, 36, 44~48, 50, 51, 56, 69, 73, 74, 78, 84~87, 99, 100, 103~105, 107~111, 123, 124, 118, 119, 133, 135, 138~142, 145~149, 152, 153, 156, 157, 159, 160, 162~164, 170, 171. 175, 197, 201~203, 205, 207~209, 211, 216~218, 220, 222, 223, 228, 244~249, 251, 252, 254~256, 263, 267~270, 274, 276, 291, 292, 296, 298, 300, 302, 306~311, 317, 321~328, 341, 343, 347, 350, 351, 353, 360, 361, 366, 367, 370, 374~376, 382, 384~387, 390~394, 396, 397, 399, 401, 407~410, 427, 430, 432, 434~438, 440~443, 446, 447, 449, 450, 464~466, 469~473, 477~479, 492, 493, 497~500, 502~508, 511, 513, 522, 534~539, 541~543, 550, 557, 567~570, 572~574, 578, 582, 585, 586, 615~618, 620, 622, 624, 625, 628~630, 633, 634, 636, 658, 659, 661, 662, 667~669, 677, 687~692, 697~700, 702, 717~725, 728~730, 734, 739, 751, 752, 755~769, 772, 774, 776, 786~791, 794, 796~798, 807, 810~815, 818, 819, 824, 847~851, 855~858, 860~866, 869, 871~876, 881, 886, 887, 891, 904~917, 919~933, 936, 938~942, 949, 950, 952~954, 956, 978, 986~992, 994, 995, 998~1001, 1003, 1005~1007, 1009~1015, 1017, 1019, 1021~1026, 1031~1039, 1043, 1051, 1072~1082, 1084, 1086, 1087, 1089, 1090, 1092~1101, 1104, 1106~1109, 1112~1114, 1121, 1122, 1124, 1126~1131, 1136, 1146, 1170~1173, 1176~1189, 1191, 1193~1200, 1202, 1204, 1205, 1207~1216, 1223~1230, 1235, 1238, 1259~1264, 1266~1269, 1275~1283, 1285~1301, 1303~1309, 1311~1313, 1325~1328, 1342, 1343, 1345~1349, 1351, 1353~1355, 1358~1370, 1376, 1377, 1379~1387, 1395~1399, 1404, 1423, 1429, 1432, 1433, 1435, 1437, 1440, 1443~1445, 1448, 1457, 1464, 1466~1468, 1478, 1481~1484, 1489~1492, 1494, 1495, 1500~1502, 1504~1514, 1517, 1522, 1525, 1527~1531, 1533, 1537, 1540, 1542, 1543, 1552~1561, 1565~1568, 1570, 1585~1595, 1598, 1603, 1604, 1608~1610, 1612~1614, 1629, 1631~1637, 1639~1644, 1648, 1649, 1654, 1655, 1661~1663, 1666~1669, 1671~1673, 1675, 1677, 1682, 1689~1697, 1699~1708, 1717~1722, 1725~1729, 1732~1741, 1743~1746, 1748, 1749, 1754~1758, 1779~1782, 1784~1787, 1798~1802, 1836~1843, 1851, 1875~1881, 1884, 1885, 1887, 1894, 1906, 1942, 1951, 1953, 1957, 1960~1967, 1969~1971, 1973, 1974, 1979, 1980, 1983~1987, 1989~1991, 1996, 2003, 2035, 2040, 2042, 2046, 2048, 2052, 2055, 2056, 2058, 2060, 2061, 2064, 2066~2068, 2071, 2119, 2121, 2122, 2124, 2128~2131, 2136, 2142, 2151, 2152, 2156, 2194~2196, 2198~2203, 2205~2211, 2213~2215, 2218, 2220~2226, 2229, 2230, 2232~2234, 2236~2240, 2243, 2246, 2248, 2250, 2253, 2272~2275, 2277~2284, 2288~2290, 2293, 2308, 2311~2317, 2319, 2323, 2325, 2328, 2329, 2331~2333, 2335~2337, 2339, 2354~2358, 2363~2367, 2369~2373, 2375~2378, 2380~2382, 2411, 2413~2420, 2422, 2423, 2425, 2428~2430, 2433, 2434, 2439~2441, 2444, 2446, 2447, 2449, 2450, 2465, 2471, 2473, 2474, 2476~2484, 2489~2492, 2494~2497, 2499~2501, 2503~2509, 2513~2518, 2525, 2528, 2529, 2533, 2546, 2547, 2549~2552, 2554~2556, 2558~2561, 2564~2567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15) 별지 표 중 순번 7의 입금액이다.

16) MAF AG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92~526, 528~532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17) 별지 표 중 순번 8의 입금액이다.

18) W AI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2~128, 130~807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19) 별지 표 중 순번 9의 입금액이다.

20) AK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344~13668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21) 별지 표 중 순번 11의 입금액이다.

22) AR X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1122~3233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23) 별지 표 중 순번 10의 입금액이다.

24) AP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증 제70, 71호증) 중 순번 1~37, 39, 43, 44, 46, 50~52, 56, 62, 65~73, 75, 76, 78, 81, 84~87, 89~111, 113~117, 119~121, 124~2089의 각 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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