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30.경 중국으로부터 투자금 1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오늘 입고될 유류대금 3,8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2013. 5. 31.까지 월 3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 차용금과 체납세금 합계 1억 5,000만 원 가량의 부채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3,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야간 영업에 필요한 경유가 부족할 것 같다. 지에스칼텍스에 유류대금 510만 원을 대신결제해 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수입금으로는 주유소 운영비에 충당하기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다음날까지 여유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이나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다음날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00006601142732)로 51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오늘 주유소 운영비로 사용할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