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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정7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과 C, D과 E은 각 부부사이로서 2020. 5. 30. 오후 10 시경 김포시 F 상가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식당에 방문하여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과 H은 그 당시 위 G 식당에서 일용직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미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B 일행은 위 식당에 방문할 당시 장미꽃을 들고 왔는데, 위 꽃잎이 흩날려 다른 테이블이 떨어지자, 다른 손님들이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꽃잎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다.

C은 잠시 후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위 식당 주인 I과 피고인에게 항의함에 따라 위 식당 앞에서 B 일행과 피고인, H 등 위 식당 종업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53 경 위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이 배로 H을 밀치고 D이 양손으로 H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고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 쪽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 B의 각 법정 진술 C, D, E,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의 피해 부위 손등 사진, 피해자 H의 피해 사진, 피해자 A이 통증을 호소하는 사진, G 바닥에 떨어진 꽃잎 사진, 피해자 H의 상처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피고인) 각 소견서 및 상해 진단서 (H), 피해 안경 영수증 (20 만 원, H) 상해 진단서 (C) 진료 소견서 (A) CCTV 동영상 CD, G CCTV 영상 캡 쳐 사진 마스크 및 안경 관련 CCTV 캡 쳐 바디 캠 캡 쳐 사진,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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