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15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