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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56177
사무실 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2,333,600원 및...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에 관한 부분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12,333,600원 및 2016. 1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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