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230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5:00 경 광주 북구 C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1.부터 같은 달 11.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육군 제 6573 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동 미 참훈련(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육군 제 6753 부 대장의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4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