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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20 2017가단562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51,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20. 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지하층 및 지상 2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 2013. 9. 30., 준공예정일 2014. 3. 30., 대금 2억 9,000만 원(설계비 별도), [선금 35%, 기성부분 : 철근, 콘크리트 공사 후 35%, 준공 후 30%(잔여공사 완료시 지급)]으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설계비 이천만원 이 부분 “이천만원”은 “일천만원”의 오기로 보인다. (₩10,000,000원)의 50%는 선금 지불시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잔여공사 완료 후 잔금(30%) 지불시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3. 7. 9.경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층 및 지상 2층으로 된 농가주택의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설계도면상 건물의 구조,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하층 피트[PIT(자연적, 인공적인 구멍)]로, 1층은 필로티(기둥만 세운 상태의 공간)로,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었고, 자연배수 시설을 위해 지하 피트 층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이 허가받은 농가주택에 관한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원고가 지하 피트 층의 골조공사를 하면서 문틀과 창틀을 시공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양평군수로부터 시정촉구를 받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신축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애초 허가받은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 지하 피트 층을 지상 1층의 주택으로, 지상 1층을 지상 2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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