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12 2015가단3047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주문

1.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금 제689호로 공탁한 15,920,030원 중 원고에게 6,538,58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각하 : 원고가 소외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