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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예금주 신분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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