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6. 24. 02:20경 시흥시 D건물 301호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그 전날 E과 싸움을 벌였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집의 출입문과 그 앞의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문 및 F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옆집인 302호의 출입문과 주변의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공동주택을 수리비 약 39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자신의 집에서 나올 것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F, G의 각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영수증 및 견적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