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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비전담 연구팀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57 | 소득 | 1999-02-10
문서번호

법인46013-557 (1999.02.10)

세목

소득

요 지

연구부서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 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함은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부서(연구팀)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연구소 부설 ○○병원은 소속 의무직 직원이 진료업무외에도 임상연구, 기초의학연구 및 과기부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왔음에도 연구업무와 소속부서의 진료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전담 연구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4. 1 직제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 기술계 기능직 종사자 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조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 4. 1 직제개정)

○ 재정경제원 고시 제1997-4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1998년 비과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7년 12월 일 재정경제원장관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받는 1998년 연구활동비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이하 “비과세기준”이라 한다)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당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연구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로 한다.

2. 연구기관 연구원의 1998년도분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은 당해연구원의 1998년도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활동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1998년도에 신설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는 당해 월에 지급하는 급여합계액을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5. 각 연구기관은 소속직원의 연구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를 1999년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별 1998년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규정 각 1부. (단,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규정에는 연구원의 직급ㆍ호봉ㆍ직책 등에 따른 구체적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연구기관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액 총괄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 연구원 개인별 비과세 연구활동비 지급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73-123, 1998.8.24

[질의1]의 경우 “연구팀”은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당해 팀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질의2]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는 것만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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