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 및 8행, 제5면 7행의 각 ‘C회사’을 'N회사‘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부터 제7면 밑에서 둘째 행까지(3.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1, 2, 3 기사를 통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사내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A공정방송노동조합, A노동조합의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실,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는 원고의 직원 약 3,000명 중 1,691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인 사실, 이 사건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439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 89.8%가 ‘A뉴스가 공정하지 않다’고 설문에 응한 사실, 이 사건 제1 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