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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830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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