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3 2019도13999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4. 초순경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무고, 2016. 3. 8. 위증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2016. 7. 14.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