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하교 길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일행에게 “야, 이리 와봐.”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려고 하여 그 일행들이 겁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니 한번 앉아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혼 등 인생 넋두리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이어서 술을 그만 마시라면서 술병을 옆으로 치우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H 의견서 첨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당일 행적 확인을 통한 주취상태 의견),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범행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동생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