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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경 남양주시 C 법무사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수임료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남양주시 명의로 되어 있는 조상 땅인 남양주시 E 유지 2,221㎡를 소송을 통해 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조상 땅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50만 원을, 추가로 2010. 3. 4.경 금 150만 원 등 합계 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14 사건{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594, 2965(병합)}과 동시심판이 가능하였다고 보이고, 위 사건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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