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2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땅 되찾기 사업이 진행 중인데 서류가 다 되었다. 우선 1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고 조상 땅을 되찾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가 조부 D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E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하면 돈을 빌려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