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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8 2017고합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재혼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C( 여, 13세) 의 계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12: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아침에 퇴근하여 소주를 마시고 중학교 2 학년인 피해자의 방에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볼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배 쪽으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 아빠 왜 이러느냐

’며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손과 팔을 할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 잠깐만, 잠깐만 조용히 해 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며 벗겨진 바지와 팬티를 입자, 피고인은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척 관계인 의붓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 13번)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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