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6 2020가단778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80,020원, 원고 B에게 14,784,818원, 원고 C에게 2,463,205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25. 경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E가 위 계 중 1 구좌에 가입한 사실, E가 2017. 3. 25. 계 금 6,475만 원을 낙찰 받은 사실, 한편 E가 2015. 9. 10. 원고들과 F에게 위 계에서 장차 낙찰 받을 계 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이때 양수인들의 지분 비율은 F이 29.41%, 원고 A이 39.71%, 원고 B이 26.47%, 원고 C이 4.41%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E의 피고에 대한 계 금 채권액에서 8,89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E로부터 채권을 양수 받은 원고들에게 위 계 금 채권 잔액인 55,855,000원(= 6,475만 원 - 8,895,000원) 을 지급하되,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는 22,180,020원[= 55,855,000원 × 39.7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는 14,784,818원(= 55,855,000원 × 26.47%), 원고 C에게는 2,463,205원(= 55,855,000원 × 4.4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낙찰 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