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맥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426』 피고인은 2016. 6. 17. 2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 ’ 주점에 찾아 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이 그곳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대로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 왔느냐, 단디 살아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나는 들어가서 살면 된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흉기인 맥주병의 깨진 병목 부분(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후, 휴지로 지혈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처치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5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0:15경 부산 사하구 E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그 곳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