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피고인의 동생), D( 피고인의 아버지) 은 2015. 5. 24. 20:40 경 영주시 E에 있는 D의 집 담벼락에 피해자 F(43 세) 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D은 피해자에게 “ 어디서 오줌을 싸느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과 다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① 이 사건의 발생원인( 피고인, C, D과 피해자와의 다툼은 피해자가 D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본 것, 이에 대해 D이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D에게 욕을 한 것, 피해자가 당시 짓고 있는 D 소유의 개를 향해 욕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욕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