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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1 2015고정27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 10년생 소나무 280주의 입목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인요양원의 봉사원으로 하여금 벌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PS 기기이용 산림피해면적 구적도(증거기록 제10쪽)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기재 산림에 있는 입목에 일부 병충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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