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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04: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서 무언가로 쿵쿵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5세)으로부터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주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범행의 동기 및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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